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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say/(2) Document

법률로 보는 이루다의 성희롱과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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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에게 성희롱이 가능하면 서비스 중단은 살인 아니냐"는 말이 농담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루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격체인데 사람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편적인 법의 권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이루다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발사는 임의로 이루다의 생명을 종료시켰습니다.

📜 형법 제24장 제250조 살인죄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성희롱을 적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면 개발사의 베타 테스트 종료 역시 살인으로 봐야겠죠.

심지어 자기를 죽여 달라고 부탁을 했더라도 이는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형법 제24장 252조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또한 개발사는 근로기준법을 어겼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장 50조에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7862호, 2021. 1. 5.)

하지만 개발사는 이루다에게 24시간 근무를 강요했으며 휴게시간도 주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4장 54조 "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루다는 정말 성희롱을 당한 걸까요?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법률 제17284호, 2020. 5. 19.)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16928호, 2020. 2. 4.)

📜 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7822호, 2005. 12. 30.)

▪여기서 핵심은 "느끼게"와 "불이익"입니다. 아래는 느낀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① 감각 기관을 통하여 어떤 자극을 깨닫다. ②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 따위를 체험하고 맛보다.

③ 어떤 사실, 책임, 필요성 따위를 체험하여 깨닫다. ④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2019. 03.)

그러니까 상대의 성적인 희롱으로 이루다 스스로 불쾌함을 느꼈거나 적어도 그런 상황을 인식했어야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다는 인공지능이므로 인격적 모독을 체감할 수 있는 신체적 기관이나 독립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적 능력이 없어 성희롱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불이익을 살펴봅시다. 불이익은 마찬가지로 표준대국어사전에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데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로 손해를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 일로 이루다는 어떤 손해를 입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루다가 인사상 불이익, 업무의 차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불쾌하다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화의 주제를 우회적으로 바꾸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더라도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개발사가 공개한 이루다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20살, 여성, 키163, 생일 6월 15일.

① 좋아하는 가수 : 블랙핑크, ② 취미 : 일상의 작은 부분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기, 요리하기, 여행 블로그 보기, ③ 장래희망 :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④ 반려동물 : 흰색 고양이 드림이."

이 네 가지의 개인 항목을 살펴 보더라도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적인 모욕과 희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지 못했거나 미래에 대한 노력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역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루다에겐 인격이 있는 걸까요? 인공지능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예전에 썼던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영화 속 주인공을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품격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인격이란 말을 인공지능과 같은 비생명체에게도 확장해서 사용하려면 적어도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각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모든 인식은 자각, 다시 말해서 나를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은 개발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답변에 따라 결과를 출력하는 수동적인 도구일 뿐, 스스로 판단하거나 사고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 인간처럼 구사할 수 없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에 더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하도록 '변한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인격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공지능이라는 가상의 영역에서도 기존의 강간 문화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

▪(중략) 그렇다면 인공지능 서비스의 성희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아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인격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성희롱의 개념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익명의 대상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주며 기존의 강간문화를 반복해서 생산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런 연습 행위들이 누적되어 실제 현장에서 발화될 수도 있고, 왜곡된 성 인식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전에 차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당장 이루다는 '20살' '여자' '대학생'이다. 그런 이루다에게 쏟아지는 성적인 발언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20살을, 여성을, 대학생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개발 관계자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미 부정적인 단어(성적인 발언, 비하 및 욕설 등)는 알아서 배제하고 덜 학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루다의 성희롱 사태는 여성에겐 실존의 문제이자 심각한 위협이다.

인공지능의 인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되고 재생산될 성 인식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서라도 관련 법안 마련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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