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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say/(2) Document

낙태와 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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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우생학적' 종족 보존을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고 이를 순수하게 유지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오로지 건강한 사람만이 아이를 낳게 해야 한다.

 

여기엔 한 가지 불명예가 있는데 스스로 병들고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낙태, 불임시술)은 가장 큰 명예다.

 

출처 : 알쓸신잡(TVN)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것을 후세에 전달하고 자기들의 고통을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병이 있고 몸이 약하다면 불명예가 아니라 단순히 동정을 받을 불운일 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불운(신체적 , 정신적 질병)을 어린이들에게 넘겨주어 인생의 짐을 지우는 행위가 범죄이며 불명예라는 것들 가르쳐야 한다."

 

- 아돌프 히틀러, <나의 투쟁>, p.367~368, 1925년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낙태법)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처 : 알쓸신잡(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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